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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

i-will-going 2025. 3. 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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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

최근 몇 년 사이,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발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글쓰기, 작곡, 그림, 영상 제작 등 과거에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창작 행위를 AI가 빠르고 정교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ChatGPT, DALL·E, Midjourney, Stable Diffusion 같은 서비스들이 대중화되면서 생성형 AI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이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의 콘텐츠에 대해 법적으로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하는지, 또 그 AI가 학습한 기존 데이터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 창작의 정의와 법적 소유권의 기준 자체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는 예술, 법률, 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의 배경, 주요 사례, 법적 쟁점, 기술계와 창작계의 반응, 그리고 향후 제도적 전망에 대해 다룬다.

1.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의 배경

AI가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는 대부분 인터넷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이라는 점이다. AI는 수백만 개의 작품을 학습하면서 특정 작가의 스타일이나 특징을 파악하고, 그와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이 결과물은 누구의 것인가? 원작자의 것인가, AI를 훈련시킨 기업의 것인가, 아니면 생성 버튼을 누른 사용자의 것인가? 이러한 물음은 기존의 저작권법이 '창작 주체가 인간'이라는 전제 아래 설계되었기 때문에 현재 법 체계로는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특히 AI가 만든 콘텐츠는 인간의 직접적인 창작 의도가 없이 생성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Midjourney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며 논란이 되었다. 이는 AI가 만든 결과물이 예술적으로는 훌륭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와 원작자 권리

생성형 AI가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에 존재하는 공개 이미지나 텍스트, 음원 등을 크롤링해 수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작가, 사진가, 음악가 등 창작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작품이 AI의 학습 재료로 사용되곤 한다. 이는 사실상 무단 이용에 해당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유명 작가들의 문체를 모방하는 텍스트를 AI가 생성했을 때, 원작자들이 이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Midjourney와 Stable Diffusion의 학습 데이터에 실제 작가들의 서명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AI의 학습 방식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AI의 '입력' 데이터부터 이미 법적 쟁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출력물' 또한 그 권리 귀속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원작자 동의 절차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생성된 콘텐츠의 소유권과 저작권 귀속 문제

AI가 만든 이미지나 텍스트, 음악 등의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누가 가질 수 있는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적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 귀속되지만, 생성형 AI는 '인간의 직접적인 창작 개입' 없이 결과물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는 간단한 프롬프트(입력 문장)만 입력했을 뿐이고, 대부분의 실제 창작 행위는 모델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권리만 일부 인정되는 방식으로 귀결되곤 한다.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AI 저작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판례와 가이드라인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2023년 기준으로 AI 생성물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 하에 저작권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창작성이 충분한 경우에 한해 AI 결과물에 대해 일부 보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AI가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에 대해 "법적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이며, 사용자는 상업적 이용 시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

4. 예술계와 기술계의 반응 및 논의

예술계는 생성형 AI의 확산에 대해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많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사진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고 있으며, 일부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 사용 금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DeviantArt와 같은 예술 플랫폼에서는 AI 콘텐츠 게시 여부를 두고 커뮤니티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반면 기술계에서는 AI의 발전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습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은 AI 성능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며, 일정 수준의 데이터 사용은 공정 이용(Fair Use)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처럼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 갈등이 아니라, 예술과 기술, 창작과 모방,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호라는 가치 충돌의 문제이기도 하다.

5. 향후 제도 개선과 윤리적 방향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법,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로,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AI에 학습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opt-out)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로,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나 법적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결과물이 인간의 창작성과 구별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거나, 공동 저작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셋째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 발전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창작자 권리 침해와 콘텐츠 남용 문제에 대해 기업과 사용자 모두가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앞으로 생성형 AI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저작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정비가 없다면, AI가 만든 작품의 법적 지위는 오랫동안 회색지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